외국인유학생 비자

외국인등록

등록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때

등록절차 : 신청인→외국인등록신청접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외국인등록증발급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다운로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여권, 반명함판 사진1매,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

체류기간연장

신청시기 : 체류지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 신청인→체류기간연장 신청접수[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다운로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재정능력입증서류, 수수료6만원

체류자격변경

신청시기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 까지,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 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신청인→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반명함판컬러사진1장(외국인등록 대상자), 신청서(다운로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수수료면제 요청내용 포함), 재정능력입증서류, 최종학력입증서류, 체류지입증서류, 수수료 13만원

※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국내체제 경비 입증서류(입출금 통장 사본)
- 중국 : 최종학력증명서, 호구부 원본
- 중국(D44)→D2 : 출석률 확인과 연수기간 기재된 D44 재학증명서

체류자격외 활동[유학(D2) + 시간제아르바이트(S-3) 체류자격외 활동]

신청시기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전까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 신청인→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접수[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시간제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재입국허가

신청시기 : 출국하기 이전에 신청

재입국허가 대상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에 한함

기타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은 http://www.hikorea.go.kr을 참조하거나 또는 국제협력처(031-220-2562,2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