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국제협력처의 교환학생 담당직원으로부터 파견대학의 지원서류 제출, 비자발급, 교환 기간동안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본과수업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제협력처의 안내를 받은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하여 자매대학에서 수강 할 교과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 지원부터 파견 전까지 국제협력처로 교환학생 신청서, 교환학생 신청서, 교환학생 추천서, 학업성적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표(일부대학 제외), 교환학생 면접/언어능력평가서, 외국대학지원서류,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비자 사본, 외국대학 수강예정과목 및 대체과목 신청서, 항공스케줄 사본, 어학원 수강증을 순차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기간이 만료되면 국제협력처에 교환학생 체험기와 해당학교 요람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와 함께 상대교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한 교과목 해설 등 관련 자료를 국제 협력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처리는 상대교에서 해당국가 언어로된 성적표/영어 성적표가 도착되어야 본교성적으로 환산 처리되므로 가능하면 성적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상대교에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협력처에서는 상대교에서 성적표가 도착하는 대로 학생이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학점 이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내부결재 후 우리 학교 성적으로 환산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우리 학교와 상대 학교의 이수학점 수와 성적산정 방법이 다를 경우 우리 학교의 학점 체제에 맞게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수학하는 동안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경우 파견기간 동안 반드시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학수속에 수반되는 경비와 여행비 및 유학기간의 체재비 등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환학생이 파견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19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취득한 학점은 수학한 자매대학에서 발행 및 봉인우편 발송(The University of Suwon, 17, Wauan-gil,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18323 Korea)한 해당국가 언어로 된 성적표/ 영어 성적표 각 1부씩과 학점이전신청서, 교과목 해설서를 국제협력처에 제출하여 심사 후 인정받게 됩니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강한 강의계획서는 과목별로 한 부씩 있어야하며, 학생이 직접 국제협력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학점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적처리를 완료해야합니다.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적부상에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임을 표시하며, 성적증명서 발급 시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기간에 이수한 영문 과목명으로 명시됩니다. 성적은 학업성적표에 본교 기준으로 합산하여 기록하되, 총 성적평점누계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이 파견기간동안 해당대학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수학하는 동안은 마땅히 파견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은 수원대학교의 학생이면서 해당 대학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수학을 마친 후에는 교환학생은 자매대학 체험기를 준비된 양식에 맞추어 국문/해당국가 언어 1부씩 국제협력처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