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규정

외국대학 교환학생 및 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 정 2006. 07. 28
□ 개 정 2007. 08. 21
□ 개 정 2014. 11. 01
□ 개 정 2017. 03. 01

제1장 본교 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수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학)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자매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자격)

1. 본교 재학생 중 입학 후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졸업 예정일로부터 1학기 이내에 속하지않은 자(단, 필요시 국제협력처가 별도로 학적과 관련된 지원자격을 정할 수 있다.)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4.5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되지 않은 학생은 국제협력처장의 면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교환학생 후보로 선발된 학생의 성적 평점은 출국 직전까지도 이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① 학교 명예를 실추 시켰거나 학칙 상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학부 및 대학원 재학 중 국외수학 승인을 받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이 각각 1개 학기를 초과한 자
③ 군 입대 예정인 자

제4조(신청절차)

1.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서류를 국제협력처에 제출한다.
① 교환학생 선발 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③ 지도교수 추천서
④ 해당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언어능력시험 결과

2.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 하여야 하며, 별도로 국제협력처에서 공고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5조(언어능력 검증)

1.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이 통보된 직후부터 외국대학으로 출발 직전까지 본교 국제어학원에 개설된 해당국가의 언어강좌를 수강하고, 수료증을 국제협력처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본교 국제어학원에 해당강좌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협력처장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국제어학원 수강과는 별도로, 해당학생은 국제협력처장이 지정하는 외국대학 교류담당교수(코디네이터)와의 면접을 통하여 언어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3. 국제어학원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언어면접 불합격 시에는 교류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1.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대학 수학에 수반되는 항공료, 기숙사비, 식비, 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학 중 자비유학의 경우, 본교와 상대학교에 모두 등록금을 내야하며, 취득학점 및 등록학기가 인정된다.

4. 휴학 중 자비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학점인정 절차를 거친 후 계절 학기1회에 한해 9학점까지만인정될 수 있다.

5. 계절학기 중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학점만 인정되고, 본교의 등록학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졸업을 위하여 학부생은 8학기, 대학원생은 4학기를 본교에서 모두 등록해야 한다.

제7조 (교과목의 이수)

1.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 혹은 외국대학 교류담당교수(코디네이터)의 추천이 있을 때나,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제8조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

1.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대 19학점이고 취득학점 조정은 해당 학과의 학과장의 의견을 받아 국제협력처장이 조정할 수 있다.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업은 9학점 이내로 한다.(단, 협정에 따라 취득학점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수업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두 각각 2개 학기(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수업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학점인정 기준 및 학점인정 절차)

1.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 및 교양 과목 학점인정 가능, 단 재수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성적표(영문만 인정)는 해당 외국대학에서 직접 국제협력처로 발송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상태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점이전은 기본적으로 학기당 15시간이 1학점으로 계산되며, 해당 외국대학의 기준이 이와 다를 경우, 본교 기준에 의거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4. 학점 이전 시 해당 외국대학의 요람,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시간표 책자는 수업종료 후 본교에 제출함이 원칙이다.

5.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교직, ROTC 또는 전문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영어영문학과 학생은 교양영어(ESL) 과정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8. 재학 중 자비유학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정규교과목 수강에 한하여 학점이전이 되며, 학기 중 상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은 최대 19학점까지 인정한다.

9. 계절학기생의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외국자매대학 단기 어학ㆍ기타연수는 최대 2학점까지만 인정한다. (45시간 2학점 기준, 정규교과목-해당국가 언어 회화 또는 OLP-2학점으로 인정)

10. 모든 이수과목에 대하여 대체과목 지정이 가능한 경우 학점이전 신청서에 정확한 대체과목명을 기재한다. 단 대체과목명은 학적부상에 기재되지 않는다.

1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평균평점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학적부상에는 대학명(영어), 과목구분, 과목명(영문), 이수번호, 학점 등이 표시된다.

13. 학점은 해당 지도교수, 학과(부)장 혹은 주임교수, 학(대학원)장, 국제협력처장,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친 후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전한다.

14. 외국대학에서의 수학이 종료된 후 최종시한 6개월 이내에 학점이전 절차를 완료해야함을 원칙으로한다. 학점이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제출한 서류 및 성적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1. 교환학생 선발 및 취소권자는 국제협력처장으로 한다.

2. 본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국제협력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국제협력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위 규정인 제1항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의 개정을 상정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자매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2조 (지원자격)

1.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자매대학의 재학생 중 외국자매대학에서 선발ㆍ확정 된 자

2. 본교에서의 수학과 생활에 결함이 없는 자

제13조 (수학신청)

외국자매대학은 교환학생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정규학기 또는 계절제수업의 수강신청기간 30일전까지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학허가)

본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제15조 (정원)

1. 교환학생의 정원은 본교와 외국자매대학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른다.

2. 본교와 소속외국자매대학은 상호 협의하에 학생교류 정원의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교과과정)

1. 외국자매대학 교환학생은 본교 파견기간 중 본교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다.

2. 외국자매대학 교환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 어학원 과정을 정규학기로 이수할수 있다.

제17조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

1.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대 21학점으로 한다.(단, 협정에 따라 취득학점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2개 학기(1년) 이내로 한다. (단, 외국자매대학에서의 승인과 본교의 승인이있을시에는 수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학점인정)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은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 처리가 가능하다.

제19조 (수강신청 및 변경)

1. 수강 신청 및 변경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을 못한 교환학생은 자동으로 교환학생 자격을 박탈당하며 귀국조치 된다.

제20조 (수학취소)

본교의 교환학생 과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와 소속해외자매대학에 “외국인 교환학생과정 이수포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성적처리)

성적은 본교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제22조 (등록금 및 수강료)

1. 정규학기 등록금은 소속해외자매대학에 납부한다.

2. 외국자매대학 교환학생이 양교가가 협의한 교류 학생수를 초과할 경우, 본교에 수업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정규학기 이외에 한국어 교육원에서 별도의 어학수업을 원하는 교환학생은 수강할 과목에 따라 본교에수강료를 납부한다.

제23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본교의 도서관, 실험실습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24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6학년도 7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