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출국 전 준비사항

교환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국제협력처의 교환학생 담당직원으로부터 파견대학의 지원서류 제출, 비자발급, 교환 기간동안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본과수업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제협력처의 안내를 받은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하여 자매대학에서 수강 할 교과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 지원부터 파견 전까지 국제협력처로 교환학생 신청서, 교환학생 신청서, 교환학생 추천서, 학업성적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표(일부대학 제외), 교환학생 면접/언어능력평가서, 외국대학지원서류,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비자 사본, 외국대학 수강예정과목 및 대체과목 신청서, 항공스케줄 사본, 어학원 수강증을 순차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귀국 후 조치할 사항

교환기간이 만료되면 국제협력처에 교환학생 체험기와 해당학교 요람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와 함께 상대교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한 교과목 해설 등 관련 자료를 국제 협력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처리는 상대교에서 해당국가 언어로된 성적표/영어 성적표가 도착되어야 본교성적으로 환산 처리되므로 가능하면 성적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상대교에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협력처에서는 상대교에서 성적표가 도착하는 대로 학생이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학점 이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내부결재 후 우리 학교 성적으로 환산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우리 학교와 상대 학교의 이수학점 수와 성적산정 방법이 다를 경우 우리 학교의 학점 체제에 맞게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3. 등록금 납부 및 체재비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수학하는 동안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경우 파견기간 동안 반드시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학수속에 수반되는 경비와 여행비 및 유학기간의 체재비 등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4. 학점취득에 대한 유의사항

교환학생이 파견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19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취득한 학점은 수학한 자매대학에서 발행 및 봉인우편 발송(The University of Suwon, 17, Wauan-gil,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18323 Korea)한 해당국가 언어로 된 성적표/ 영어 성적표 각 1부씩과 학점이전신청서, 교과목 해설서를 국제협력처에 제출하여 심사 후 인정받게 됩니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강한 강의계획서는 과목별로 한 부씩 있어야하며, 학생이 직접 국제협력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학점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적처리를 완료해야합니다.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적부상에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임을 표시하며, 성적증명서 발급 시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기간에 이수한 영문 과목명으로 명시됩니다. 성적은 학업성적표에 본교 기준으로 합산하여 기록하되, 총 성적평점누계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이 파견기간동안 해당대학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기타 주의 사항

교환학생으로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수학하는 동안은 마땅히 파견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은 수원대학교의 학생이면서 해당 대학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수학을 마친 후에는 교환학생은 자매대학 체험기를 준비된 양식에 맞추어 국문/해당국가 언어 1부씩 국제협력처에 제출해야 합니다.